입주예정자 “등기업무 위탁… 특정 법무사 밀어주기”

동탄2 ‘우남퍼스트빌’ 입주자·시행사 마찰

공개입찰 통해 A업체 선정…시행사·B법무사 선체결 알려져

우남건설 “수수료 면제 주민피해 없어…특혜 시비 사실무근”

오는 14일 준공을 앞둔 동탄2신도시 우남퍼스트빌 입주예정자들과 우남건설이 각종 등기업무를 담당할 법무사 선정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공개 입찰을 통해 법무법인을 선정했지만 우남건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법무사에게 중도금 대출 은행의 등기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이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우남건설이 특정 법무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아파트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1천442가구 규모의 동탄2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초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중도금 대출은행인 KB국민은행 4개지점에서 소유권 이전 및 설정 등기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선정하는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7곳의 법무법인과 법무사가 참여한 이날 공개입찰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은 은행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이외에 입주민들이 내야하는 수수료 일체를 전혀 받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 A법무법인과 위탁관리 업무를 체결했다.

그러나 우남건설이 지난해 12월 법무사 B씨와 중도금 대출은행의 등기 관련 위탁 업무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찰이 본격화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우남건설이 중도금 대출 은행의 법무사 선정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법무 법인으로 중도금 대출은행의 담당 법무사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남건설은 A 법무법인이 제시한 조건과 같이 차후에 발생되는 대지권 등기 수수료 등은 면제해 줄 수 있지만 법무사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과 화성시청,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호반베르디움, KCC, 자이 등 동탄2신도시 내의 다른 단지들은 입주민들이 공개 입찰을 통해 법무사를 선정, 등기 업무를 위탁했다”며 “우남건설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특정 법무사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남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회사측 등기 업무를 맡겼던 B법무사에게 업무를 위탁했을 뿐”이라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일체를 면제해주면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는 만큼 문제가 없으며 두 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해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식ㆍ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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