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하이웨이 직원 등 줄소환… 부실대처 수사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경찰, 근무일지 등 분석
초동조치 미흡 등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 전환 재소환

106중 연쇄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주)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 영종대교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까지 교통통제센터장과 모니터링 요원 등 12명의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신공항하이웨이가 사고 전 경계근무에 돌입했는지 여부와 경찰과 교통제한 등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의 자체 재난 매뉴얼엔 시정거리 100m 이하 안개예보 시 ‘경계’ 근무에 돌입해 경찰청과 협의 후 교통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재난관리 안전대책 실무 매뉴얼, 상황실 근무일지, 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매뉴얼대로 근무했는 지와 사고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재차 소환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 경고등 등 안개 안전시설이 사고 당시 정상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관련법규에 맞게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공항하이웨이 및 회사 관계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관련 자료 확보와 근무·대처 방식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며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실제 시설물과 근무 요령을 파악,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1차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A씨(57) 등 1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A씨 등 최전방 1그룹 운전자 5명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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