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보상 이견 국토청,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훼보상대책위와 서울국토관리청이 지장물 보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4년 11월4일자 7면) 최근 국토청이 지장물을 강제로 수용하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나 화훼대책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화훼대책위와 서울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서울국토관리청은 도로부지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해 보상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지난 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2∼3개월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오는 4월께 강제수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화훼대책위는 국토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화훼대책위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비닐하우스 농민들은 도로사업이라는 이유로 임대주택보상권과 영업보상비를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국토청은 관련법상 임대주택보상권을 줄 수 없다며 강제로 지장물을 수용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훼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국책사업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개발이 확정되면서 화훼농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토관리청은 화훼농민이 요구하는 생활대책용지와 임대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국토관리청은 “화훼농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관련법상 이주비, 임대주택보상권 등은 줄 수 없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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