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지정
중기적합업종 지정…두부, 문구소매업, 음·식료품 등 54개 업종 대기업 진입 자제 권고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두부,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만기가 도래해 연장을 신청한 51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재합의 37건, 시장감시 4건, 상생협약 10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업종 중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된 품목은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개 업종이다.
지난해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이 재지정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거나 반려했다.
논란이 이어졌던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동반위는 또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으로 19개사를 추가해 151개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정자연기자
사진=중기적합업종 지정,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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