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5명을 사업가로 위장시켜 국내로 불법입국시킨 알선책등 일당 5명이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25명을 사업가로 위장해 불법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박모(6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범행에 가담한 옥모(6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공범인 중국인 C(49)씨를 지명수배하고 달아난 총책 오모(57)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내 법인 17곳의 명의를 이용, 50여 차례에 걸쳐 주중 한국대사관에 중국인 허위초청서류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비자가 발급된 25명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입국 대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5천만원을 챙겨 나눠 가졌다.
오씨는 국내에 있는 박씨 등 3명으로부터 정상 영업 중인 국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중국인들이 이 회사를 방문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으로 초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땅한 서류가 없을 때에는 법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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