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법인 공모’ 잡음

단독 신청 ‘재공모 지적’ 외면 인천시, 예정대로 강행 논란

인천시가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를 맡길 법인을 모집하면서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인천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기간이 다음달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장애인복지관을 맡아 위탁 운영할 법인을 모집 중이다. 시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연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나 모집 과정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이번 공고에는 현재 시 장애인복지관을 관리·운영 하고있는 H법인 1곳만 신청했는데도 불구, 그대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1곳만 참여하면 공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 모집 과정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엔 1개 업체·법인과 가능한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공유재산관리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한 지자체는 지난해 말 구립어린이집 위탁 과정에서 1개 법인만 참여했는데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논란을 빚자, 결국 재공고했고 당시 이 지자체는 ‘단독 입찰임에도 재공고 없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추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위법한 사항이 드러나 취소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 위탁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내부 검토를 마쳤다”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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