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엇갈린 반응
여성단체 “결혼파탄 책임 물을 수 있는 민법상 보완 필요” 환영
유림 성균관 “인륜의 강상 도리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유감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각계각층의 반응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위헌 결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당사자 간에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환영 입장을 피력한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성 문화가 문란해지거나 이혼율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6일 간통죄 폐지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부부간에 합의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결혼제도 안에서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사회 변화에 부응한 어려운 결단”이라며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을 강제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그럼 점을 고려하면 이번 헌재 결정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도 “간통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인데다 국가가 개인의 성문제를 규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헌결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파장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가정을 지키는 예방도구였던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성 문란이나 가정파괴로 인한 이혼율 증가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헌 결정이 났지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역시 “시대적인 인식과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혼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이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 측도 유감을 표명했다. 유림 단체인 성균관은 정한효 직무대행 명의로 “간통이라는 행위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위로 간통죄 폐지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강력한 법인 도덕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넣는 것과도 같다”며 “이제 법만 피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에서 피할 법이 없는 ‘인륜의 강상(유교문화에서 사람이 늘 지키고 행하여야 할 덕목)도리’를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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