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어촌계장 마을공동기금 2천만원 혼자 챙기다 덜미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전 어촌계장이 최근 2년간 마을 공동기금으로 써야 할 수산직불제 보조금 2천여만 원을 개인 인건비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수산직불제 계좌를 확인하던 중 전 어촌계장 A씨(55)가 수산직불제 보조금 2천300여만 원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2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5월까지 4년여 간 어촌계장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2월과 8월 수산직불제 보조금 중 마을 공동기금을 써야 할 2천360여만 원을 자신의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어촌계에 돈이 없어 한 달에 120만 원인 어촌계장 월급을 보조금에서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지역 어업인들에게 연간 소득보전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 중 15만 원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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