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실제 거주” 논란 반박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과천시지회(이하 과천예총)의 일부 회원들이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이 지회장에 당선됐다며 당선 취소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과천시와 과천예총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예총은 지난달 28일 예총회장 선거를 실시해 L씨를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예총 정관에는 지회장은 각 단체의 정회원으로 과천시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L씨가 지난해 9월 과천시 중앙동에 주소를 옮겨 놓고, 실제로는 살지 않는다며 자격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과천시는 L씨가 거주하는 중앙동 월세방을 방문해 집주인과 통장 등을 확인한 결과 최근 며칠간은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과천예총 A씨는 “지회장 선거출마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을 경우 지회장 자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씨는 “출마를 위해 지난해 9월 과천으로 이사를 왔고, 실제 과천에서 살고 있다”며 “최근 울산 고래축제 총감독으로 임명돼 현재 울산에서 일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예총 일부 회원들이 현 회장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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