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됐음에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은 했으나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직포털 벼룩시장구인구직(job.findall.co.kr)이 최근 직장인 997명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62.7%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장인은 26.3%였으며, 작성은 했으나 교부받지 못한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40%가량의 직장인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도 불충분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관련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모두 명시돼 있었다는 응답은 47.1%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근로계약서 준수 비율도 높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 52.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는 근로시간(36.5%), 시간 외 수당(25.3%), 복리후생(16.4%), 연차(14.1%), 임금(7.7%)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응답자 중 51.9%만이 ‘끝까지 요구하여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한다’고 했을 뿐, 48.1%는 ‘새로 입사하는 입장에서 괜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그냥 넘어간다’고 밝혔다.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근로계약서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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