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 행정’ 14건 적발
297억 회수처분·2명 중징계 등 23명 신분상 조치
송도 재미교포타운 토지매각 중도금도 과다 특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 원을 불법 지원하는가 하면 위탁·수탁 근거 없이 인천유시티(주)와 675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 부당행위를 일삼다 인천시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12일까지 인천경제청이 2012년부터 추진한 투자유치사업과 개발사업, 조직·인력 운영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1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주의 등 행정조치와 함께 297억 원을 회수조치하고 2명의 중징계 등 23명을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경제청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왕산마리나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국·시비 167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을왕산 토석채취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 예산낭비가 초래된 만큼 오는 5월 마리나항 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또 인천경제청은 송도 재미교포타운 조성과 관련, 토지 매각대금의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3개월로 계약하고 규정에 없는 선납할인율을 연 6%로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했는가 하면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는 위·수탁 근거 없이 인천유시티(주)와 계약을 체결(675억 원)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시의회 승인 없이 청라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부지 매각 대금 500억 원을 한옥마을 조성비로 부당집행하고 한옥마을 사업비 중 1억 6천500만 원을 임의로 경제청 27층 대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했다.
이밖에 인천경제청은 송도 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사업, 지식기반사업단지 토지매각, 지식정보산업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다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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