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결요건 강화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전의 건설·운영 등 중대한 사안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마련했다. 또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 내규로 정해진 5일의 회의안건 송부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이를 상위법인 법률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원전시설 등의 건설·운영 등에 대해서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강화된 의결 요건은 지난 월성 1호기와 같은 원전의 수명연장 심사에도 적용된다.
송 의원은 “원전 신규건설 및 수명연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실한 심의·의결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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