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피해자가 두 번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범인 검거를 통한 범죄억제라는 기존의 형사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2015년을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인 검거 및 처벌 등 고유의 경찰활동 이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신설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 및 치료비, 생계비 등 각종 피해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해자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이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자각하고,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 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적 사법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창조적 복지행정의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검찰 등 정부적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또한 경찰·검찰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심리적 위축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화폐적 지원이 아닌 가족과 같은 사회적 관심일 것이며, 우리 주변에 범죄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간과하지 말고, 이들의 마음속 상처를 쓰다듬어 줘야하는 것이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의 책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정책의 변화의 시도는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만의 숙제가 아닌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두 번 다시 눈물짓지 않게 할 수 있는 희망의 길라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할 때 비로소 체감치안은 향상될 것인 바, 각 자의 맡은 바 분야에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소망해 본다.

강인구 성남수정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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