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범인 北에 있을 때 공소시효 정지법 마련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9일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북한지역에서는 인권을 유린하는 각종 범죄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2만5천여명의 4만6천여건 북한 내 범죄행위에 대해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나, 통일 전에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규정돼 있으나,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은 국외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범인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개정안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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