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6일 국민의 헌법적 권리 제고를 위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곤충의 사육 및 유통 제한이나 폐기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지정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검증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의 취소 등을 명시해 지정 취소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전 의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법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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