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부분개장 수용, 한발 물러선 IPA

잔여구간 올해 말까지 준공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 개장 범위를 놓고 마찰을 빚는 부두운영사 선광에 지원조건 등을 제시한 공문을 보내 선광 측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신항의 정상적인 개장을 위해 부두운영사의 경영여건과 물동량 추이를 최대한 감안, ‘인천 신항 개장을 위한 인천항만공사의 지원조건’을 담은 공문서를 지난 27일 부두운영사인 선광 측에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문은 인천 신항 부두 전체 구간 800m을 전면 개장해야 한다는 IPA 입장에 대해 410m만 부분 개장하겠다는 선광 측의 반대 의견에 대한 IPA의 협상 절충안인 셈이다.

IPA가 제시한 조건은 B 터미널 전체 800m 중 410m 구간은 조기 개장해 최초 상업 모선 접안 일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잔여구간(390m)은 올해 말까지 준공(실시계획 6개월 연장)해 2016년 1월부터 임대료를 부과하되 24개월간 지급 유예(2017년 12월까지) 후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IPA는 이번 제안이 지난 10일 제안한 1차 안(실시계획 6개월 연장, 임대료 10개월 유예)보다 한층 완화된 안으로 선광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 인천 신항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선광 관계자는 “IPA의 공문 내용은 이미 지난 25일 IPA와의 협상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우선 부분 준공으로 정상 개장한 뒤 나머지 부분은 법적 판단(소송결과)에 따르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일단 공문을 검토하지 못한 만큼 30일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인천 신항의 조기 개장과 부두운영사의 안정적 경영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총동원해 마련한 것”이라며 “부분개장 논란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인천항 발전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신항은 인천항만공사가 부두 하부공사를 맡고 부두운영사가 상부공사를 맡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오는 6월 1단계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부두임대료 부과를 놓고 IPA와 선광 측이 이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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