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30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한 연구소기업에 대해 감면해 주고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민에게 빚을 강요하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대책은 매우 위험하며,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성장동력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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