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장 사칭 수천만원 꿀꺽 5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건설회사 회장을 사칭해 100억 원대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로비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인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