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31일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군(18) 등 10대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양(13) 등 2명을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인천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오전 2시 40분께 20대 남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로 유인,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현금 87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로 돈이 바닥나자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해 ‘조건만남을 하자’며 인터넷 채팅에서 남성을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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