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31일 개발도상국 등의 글로벌 결핵관리지원사업에 대해 비지정 기부금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의 보건의료향상에 비지정 기부금품의 10%를 지원해 오던 것을 확대, 세계결핵퇴치운동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글로벌 결핵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추가로 10%를 더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도상국의 결핵환자를 감소시키고 결핵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감과 위상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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