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만 같았던 입사… 취업 사기·거짓말 ‘깨어나니 악몽’

본격 채용시즌, 절박한 취준생 또 운다

첫 출근 기쁨도 잠시 채용땐 없던 ‘교육기간’ 부당 요구·월급도 삭감

믿었던 사장은 車 훔쳐 도주…구직자 47% “허위·과장 등 사기 경험”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정모씨(26ㆍ안산)는 여느 때보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 속에 눈을 돌려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물색해 취직에 성공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정씨는 채용 당시 공고에는 없던 3개월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교육 기간에는 월급의 70%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덤이었다.

야근 수당도 없이 매일 2~3시간 연장 근무를 하던 정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씨는 “채용 당시 교육기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입사하니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월급도 다 주지 않겠다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아무리 구직난이 심하다 하더라도 사기 채용을 하는 업체에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에 사는 박모씨(34)는 이보다 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영업을 하다 그만두고 강원도 춘천의 한 사무실로 출근하게 된 박씨는 출퇴근용 중고차를 싸게 사주겠다는 사업주 A씨의 말만 믿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그런데 A씨가 300만원의 선금만 낸 채 차를 가지고 도주해 버렸다. 남은 900만원의 할부금과 교통 위반 과태료는 오롯이 박씨의 몫이 되고 말았다.

채용 시즌을 맞아 취업과 관련된 사기 또한 늘고 있어 구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837명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사기를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47.1%가 취업 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으로는 ‘연봉 등 고용조건 허위 및 과장’(56.1%ㆍ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고와 다른 자격 조건’(37.3%),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채용 안 함’(29.7%), ‘다단계 등 영업 강요’(17.8%) 등 순이었다.

특히 통장이나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 보장을 이유로 업체가 지정한 기관에 돈을 내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강요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취업 사기를 당한 구직자 중 55.1%는 실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평균 242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법적 조치, 기관 신고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은 6.1%로 소수에 그쳤다.

임민욱 사람인 홍보팀장은 “취업이 절박한 구직자들의 심정을 악용한 금융 사기 등 취업 사기 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즉각 신고하고, 초기 비용을 요구하는 기업이면 바로 응하지 않는 등 유형별 대응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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