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지자체가 지원하는 학교 교육경비 1천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음악교사 A씨(51·구속)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한 구청에서 지원한 방과 후 수업 운영지원금의 강사료를 부풀려 19차례에 걸쳐 1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악 수업 시간당 5만 원, 피아노 반주 수업 4만 원씩 주어지는 방과 후 수업 강의료를 시간을 부풀리거나 보조 강사 몫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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