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학비연대 단협 체결…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인천시교육청은 1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52차례에 걸친 교섭을 벌여 전문을 포함한 118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긴 협의안을 도출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근로자가 동의할 시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활동 보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한 연 4일 이내) 유급화,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부여, 근로자 교육훈련 시행 등이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2017년 3월 31일까지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앞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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