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도권 공장건축 여의도 2배 규모로 제한

오는 2017년까지 수도권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 면적이 여의도의 2배 정도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15∼2017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577만8천㎡로 확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 허용 면적은 경기도가 478만3천㎡(산단 이외 공업지역 119만6천㎡·개별입지 358만7천㎡)로 가장 넓고, 인천 96만2천㎡(산단 외 86만6천㎡·개별 9만6천㎡), 서울 3만3천㎡(산단 외 2만3천㎡·개별 1만㎡) 등이다.

2012∼2014년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허용 면적은 6.4% 늘어난 반면 인천과 서울은 각각 3.8%와 8.3% 줄었다.

국토부는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의 공장건축 허용량도 13만㎡로 정해 함께 고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최근 3년간 집행실적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총허용량을 결정했다”며 “국토부가 결정한 총량 범위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시가 소속 시·군·구별로 다시 허용량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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