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추행 ‘집유’ 50대 남편 만취 강제로 옷벗겨

A씨(52)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해 아내 B씨(47)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 B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남편 A씨를 고소했고,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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