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6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했다.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로 인해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축소돼 개발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 부담으로 주변의 대체 토지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40%에서 20~50%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율도 현행 25~40%에서 30~50%로 각각 높였다. 또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다.

김 의원은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가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는 개인 간 거래와는 다르게 일정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