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캠핑장 화재 수사 안전 인증도 안받고 시공 발열체 부분 발화 가능성
인천 강화도 펜션 캠핑장(글램핑장)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점으로 알려진 전기패널(장판)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텐트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 패널 설치업자 B씨(55)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직접 제작, 판매하고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사고 원인과 관련, 텐트 좌측 부분의 온돌 전기패널 리드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발열체 부분이 화재로 유실돼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전기패널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구속한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K씨(53) 등 펜션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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