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7일 탈많은 오토바이 렌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동차대여업 범위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대여 업체가 늘고 있지만,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운영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의 경우, 이륜차 교통사고가 지난 2012년 337건, 2013년 3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2년간 24명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이륜차 대여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현황도 2010년 9건에서 2014년 2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은 승용차·승합차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륜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 대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륜자동차 대여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보험 미가입 등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컸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륜차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대여 사용자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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