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중생 팔잡고 “키스하고 싶다”, 배심원 평결은…

30대 남성, 길 가던 여중생에 “너와 키스하고 싶어” 벌금 250만원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중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3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이 길을 지나던 B양(16)에게 다가가 왼팔을 붙잡고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