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조례 때문에 ‘의욕 상실’
인천 대표이자 유일한 계양구 양궁선수단이 인천시 소유 훈련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상 사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계양구와 양궁선수단에 따르면 구 소유 계산고양골체육관에서 훈련해오던 양궁선수단이 오는 10월부터 시 소유 계양아시아드양궁장으로 옮겨 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주민을 위한 궁도장이 연무정에서 고양골체육관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양궁선수단은 그동안 구 소유 체육시설에서 무료로 훈련을 해왔으나 시 소유 시설로 옮기면서 양궁장 이용료와 사무실 임대료를 시에 내야 할 처지다.
현행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는 시 체육회 소속 선수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반면, 군·구 소속 운동경기부는 8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조례에 따라 양궁선수단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더라도 양궁장 이용료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매년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인천지역 내 양궁선수단은 계양구가 유일한데다 전국양궁대회 때마다 시 대표로 명예를 걸고 출전하기 때문에 시 소유 훈련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구는 매년 시비 1억 원과 구비 4억 6천만 원 등 모두 5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기에도 빠듯한데 양궁장 이용료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7천만 원의 비용까지 떠맡긴 구의 형편상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구 교육문화과 관계자는 “시가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한 종목씩 맡아달라고 해 부평구는 볼링, 연수구는 씨름, 계양구는 양궁선수단을 창설하게 됐다”며 “어느 대회를 나가더라도 인천 대표로 출전하는데 군·구 선수라고 차별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행 조례 규정상 일상훈련의 경우 무상사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무상사용은 시 체육회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일상적인 훈련은 현행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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