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운영하다 구속된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와 등유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 부임한 중부경찰서 소속 A 대청파출소장(56·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4∼10월 건설업자 B씨(49)로부터 등유 600ℓ(72만 원 상당)와 10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1년 넘게 대청도 펜션과 집 등 3곳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자금 3억 1천250만 원을 빌려주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A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대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A 경감 역시 경찰 조사에서 “기름과 식사를 제공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감의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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