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13세 소녀와 성관계...인면수심 20대 징역 10월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10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유혹해 성을 샀다”며 “특히 이 사건 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13)을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고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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