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서 흉기 난동 고교생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벌어져 물의(본보 3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학교 교무실에서 등급생 B군(16)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다른 동급생 C군(16)을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위협한 A군(16)에 대해 출석정지 25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이번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석정지 25일 조치가 끝난 이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다시 학교에서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보복 등의 2차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같은 반 학생이다보니, 피해학생의 심리적 보호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학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번 사안은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보복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피해학생 보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의결 과정에 있었던 학폭위원들의 발언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학생 학부모가 이번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분쟁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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