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의 직위해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전달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직위해제를 요구한 교사 4명은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만드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월 23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인정(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행위 무죄)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교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앞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하도록 시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조차 시교육청이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 직권으로 이들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수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안의 검토 및 이행 기간 연장을 교육부에 요청하며 버티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 당시 징계위원회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 징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조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1심 판결만으로 이들 교사를 직위 해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앞서 열렸던 징계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보류했기 때문에 1심 판결만으로 직위해제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들 교사가 전교조라고 해서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무시한 채 시간을 끌거나 감싸기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임용권자가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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