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찰대, 인천공항 주변 등 오피스텔 단속해보니…

‘불법 게스트하우스’ 16곳 된서리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게스트하우스’란 간판을 내건 무허가 숙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인천지역 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A 업소는 지난 2013년부터 인천공항 주변 영종도 국제업무단지 내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불법으로 침대와 주방, 세탁기를 갖춘 방에 청소직원까지 따로 두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왔다.

현행법상 일대 오피스텔은 숙박업 자체가 금지된 건물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6곳 중 13곳(81%)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영종도에 있었고, 나머지 3곳은 부평구·남동구에서 불법 영업을 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건물 일부 구역에서만 숙박업을 하도록 지정받았음에도 건물 전체를 활용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게스트하우스인 것처럼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놓고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손님을 받았다.

특히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 불법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8~2009년 생겨난 이들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5곳이 경찰에 적발됐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영종도 일대에서 적발된 곳은 인천공항 옆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해왔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점검·계도 활동,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인근 호텔 등 정상 숙박업소들은 30~50%까지 손님이 줄어드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쉽지 않고, 예약과 결제 등에서 소비자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이용객 피해도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홍보를 통해 손님을 끌어들여야 하는 불법 숙박업소의 특성을 이용, 인터넷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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