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매대행 업체 뇌물 인천시 세무공무원 구속

인천시 세무직 고위 공무원의 뇌물비리(본보 17일 자 7면)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세무직 공무원 A씨(55·4급)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부산시 세무직 공무원 B씨(50·5급)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 맺은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회식비나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처리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 차례 공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11년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이 업체의 계열사와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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