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유의동, 소상공인 전용 VAN사 도입 법안 발의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9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VAN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VAN사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대형가맹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카드사와의 계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전가돼 소상공인가맹점 대상 VAN사 운영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소상공인전용 VAN이 도입될 경우 연간 6천86억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현 VAN수수료 113원을 33원으로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가맹점수수료를 0.3% 추가 인하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 의원은 “기존 VAN사의 수수료 과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 개선이 시급하다”며“소상공인전용 VAN 설립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가맹점의 권익보호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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