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지자체, 5大 작물 첫 시행 계약재배 안정 생산·판매 기대
해마다 반복되는 배춧값의 급등락을 예방해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약정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농협 관계자는 20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주기 위해 정부와 함께 배추·양파·무·고추·마늘 등 5개 농산물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약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농산물 출하를 지시하면 해당농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농협은 사전에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면 재배면적도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농가에는 농산물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일정수준 가격(평년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배단계부터 재배면적 조정·작목전환 등 사전적인 수급대책이 추진되며, 가격이 급등하면 출하명령으로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수급안정용 물량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크게 안정될 것이라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올해는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요 생산지가 아닌 농촌지역에는 출하약정제가 도입된다. 출하약정제는 고정적인 수요처와 출하조절용 계약물량을 확보한 농협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역농협은 계약재배자금으로 농산물을 충분히 확보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해당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산약정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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