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4·29 국회의원 인천 서·강화을 재선거와 관련해 강화군의 한 목사가 신도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선관위에 따르면 B 목사를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A 교회 아침 예배시간에 신도들에게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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