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건수 5년간 0건… 고양 공동주택분쟁조정委 ‘있으나 마나’

분쟁 이해 당사자 모두 참석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 지적
문서 조사권 행사도 소극적… 조례 개정 등 대책 필요

‘공동주택 1번지’인 고양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 구성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페이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조정위원회 회의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이에 따른 조정 건수도 ‘0’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3월 주택법 제52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입주민간에 일어난 분쟁 해소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설치 초기인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9회와 8회 회의가 열리는 등 공동주택의 분쟁 해결을 위해 시가 의욕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 3년째인 2010년부터 5년 동안 조정위원회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조정 또한 없었다.

이처럼 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모두가 조정에 참석해야 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또한 조례에 근거해 관계인 진술, 관계문서 복사·열람 등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운영에 시가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공개된 고양시청 홈페이지 위원회방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돼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고양시처럼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해 당사자 모두 참석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조정보다는 사법처리가 필요한 민원도 많아, 이 경우에는 곧바로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해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양시 공동주택은 523개 단지에 3천402동, 23만4천597세대이다. 총 세대수가 38만2천46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시 인구 중 6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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