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2일 외국인등록증과 학위증 등 서류를 위조, 캐나다인 행세를 하며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한 카메룬인 A씨(24)를 붙잡아 강제 퇴거 조치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3월께 입국, 자신이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을 졸업한 유능 영어강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에서 주최한 ‘2014 여름방학 영어캠프’ 등에서 영어강의를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국내 유학 중인 카메룬인 B씨(27·여)를 미국 국적 원어민 강사로 위장시켜 함께 영어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적이나 학력을 속이면서 국내에서 무자격으로 영어강사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