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 4단독 최성수 판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등이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학생 1인당 60~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원고들은 등록금 고지서에 입학금, 수업료 등과 함께 기재된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되는 줄 알고 부득이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 제기 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성회비 납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방통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 47명은 지난 2013년 대학 기성회가 아무런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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