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친구의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갯벌에 들어가 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으며 피해자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께 인천시 중구의 한 해수욕장에 자신의 아내와 딸, 친구 등과 함께 조개를 잡으러 갔다가 친구의 조카 B(4)군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밤 늦은 시간 안전장비 없이 해수욕장에서 1.5㎞가량 떨어진 깊숙한 갯벌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밀물에 갯골에 고립, 안고 있던 B군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