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시 등 경기지역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1천447곳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경기인천지역 20여곳의 지방공기업이 추가 기관에 포함, 일선 지자체 인사운용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심각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4급(서기관) 이상 고위공무원들을 정년보다 2년 앞서 명예퇴직케 하고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재단 등에 근무케 하는 것을 관례화하고 있다. 더욱이 수원시에 3급(부이사관) 직제가 세자리 생겨나면서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이 3급 퇴직자의 자리로 고착화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의 시설관리공단 취업이 제한되면서 당장 올 연말부터 고위공무원 인사운용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비단 수원시 뿐 아니라 경기지역 전체 지자체의 고민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퇴직공무원의 능력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취업을 제한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다수의 관피아들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기관을 운용, 심각한 문제를 양산시켰다는 점을 부정하자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
수원시는 지난 2010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개혁하겠다며 공모를 통해 전문경영인 출신 이사장을 영입했다 실패한 사례가 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낸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이다. 결국 퇴직공무원이 다시 이사장직을 맡아 기관을 정상화시켰다.
규제개혁을 모토로 한 정부가 퇴직공무원이라 해당 지방공기업의 취업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 모순일 것이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원활한 인사운용을 위해 지방공기업 재취업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개혁을 위해 철저한 인사 및 감사시스템 도입 등의 고민은 제쳐두고 관피아가 문제되니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아예 막아버리자는 유치한 발상 자체가 씁쓸할 뿐이다.
박수철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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