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공원사업소·남동구 인천대공원 ‘야영장 전쟁’

위탁 운영사 야영장업 신청 區 “당초 청소년 시설” 반려
사업소측 “조속한 등록을” 양측 자존심 싸움으로 확전

인천시 산하 동부공원사업소와 남동구가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의 야영장업 등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인천대공원 내 너나들이 캠핑장을 위탁운영하는 (주)제이알산업에 따르면 남동구는 지난 21일 너나들이 캠핑장의 일반야영장업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구는 ‘인천시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조성된 인천대공원 야영장에 민간업체(제이알산업)를 선정해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 대상의 야영장(너나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도록 계약한 점’, ‘인천대공원을 즐겨 찾는 시민들이 캠핑장의 음주 소란과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을 꾸준히 제기한 점’, ‘야영장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민간업체가 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구는 강화도 캠핑장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인천대공원 야영장의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이같은 구의 결정에 인천대공원을 관리·운영하는 동부공원사업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동부공원사업소는 인천대공원 야영장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조성됐다는 구의 주장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인 야영장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 소란과 환경오염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체가 야영장업 등록 신청 주체로 부적절하다는 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질의 회신 등에 근거해 제이알산업은 공개경쟁 입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고, 야영장 운영 및 부대시설을 위한 제반사항은 영업 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득(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야영장업 등록 신청 주체는 야영장의 사용·수익자인 제이알산업이 맞다”고 주장했다.

동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구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너나들이 캠핑장의 일반야영장업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며 “조속히 등록 처리해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청소년 수련시설 목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조성한 것인데, 시가 영리 목적으로 일반야영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취지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상 들어온 민원이 적을지라도 음주 소란과 냄새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파악했고, 시가 아닌 위탁계약 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민간업체가 등록 신청 주체라는 동부공원사업소의 주장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핑장 등 일반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담당 군·구에 일반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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