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에 빠진 범죄 피해자 “고마워요 검찰”

인천지검, 심의위 구성 22명 도와 7천여만원 투입 생계문제 해결사
심리치료·주거지 등 맞춤형 지원

검찰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검은 대검찰청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올해만 범죄 피해자 22명에 7천 4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형사3부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해 지난 2월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의 딸 A양(16)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812만 원을 직접 지원했다.

부모를 모두 잃고 동생과 단둘만 남게 된 A양을 위해 법원이 외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줬지만, 외삼촌 역시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남성의 유족 B군(11)에게 최근 1천50만 원을 지급했다. B군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가 별다른 경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 현장 정리, 심리치료, 의료·법률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피해자 지원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범죄피해자 권리·지원제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의무’ 제도를 시행,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범죄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범죄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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