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주택 토지주들 이의신청 등 법적소송 예고 LH 관계자 “위치따라 큰 차이”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최근 통보된 토지보상금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부지에 비해 저평가된데다 같은 지역끼리도 큰 차이가 나 부실평가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토지주들은 이의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토지보상금을 놓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135만㎡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액이 확정돼 지난 15일 600여명의 토지주에게 일괄 통보됐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보상금이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창고의 경우는 현 시가에 못 미치는 금액이 책정돼 토지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 43X 답(밭)은 3.3㎡당 380만원을 받는 반면 인근 지역인 갈현동 43X 답은 3.3㎡당 288만원, 갈현동 43X는 3.3㎡당 38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갈현동 58X 창고는 3.3㎡당 505만원을 받는데, 문원동 87X 창고는 3.3㎡당 17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과천농협 창고는 현 시가가 3.3㎡당 600만~700만원인데도 370만원으로 책정돼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과천 보금자리지구 부지는 같은 개발부지에 위치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부지의 보상금에 비해 50% 정도 낮게 책정돼 토지주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토지주 L씨는 “과천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토지보상금은 같은 지역, 같은 지목인데도 많게는 1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부지와 50% 이상 차이가 나는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달리 간접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상은 같은 지역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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