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미일 방위협력지침 확정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미일 방위협력지침 확정

▲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아베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미·일 새 방위지침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미·일 양국은 새 지침의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 대처 행동’ 항목(D 항목)에서 “미ㆍ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를 따른 행동을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이 지난 17일 ‘3자 안보토의’(DTT)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 측은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에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반영될것이라고 밝혔으나, 새 지침에도 공동보도문과 같이 일반화된 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 긴밀한 관련이있는 제3국이 공격을 받거나 그같은 공격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도 일본이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새 지침은 일본 평화헌법과 완전히 일치하고 국제법에 충실히 따르며 역내 제3국에 대한 주권을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지침은 미·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로운 지침은 이 같은 지리적 제약을 철폐해 자위대가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양국은 특히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를 지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침에 적시하고, 평시부터 긴급사태에 이르기까지 ‘이음새 없는’ 형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작성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상황을 가정해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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