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자전거 거치대’ 말썽 번호판은 어디에 경찰·시민 실랑이

자전거로 번호판 가려지면 외부장치용 발급 부착해야 위반땐 30만원 ‘과태료 폭탄’

“(자전거 캐리어로) 뒷번호판이 가려져서 현행법상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28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인근 한 교차로에서 교통 경찰관과 승용차 운전자가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이 승용차 뒤에 설치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이하 자전거 캐리어)’ 때문에 뒷번호판이 보이지 않자 단속을 벌였고, 운전자가 이에 항의하는 광경이다.

경찰관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자전거 캐리어로 인해 번호판이 안 보이면, 별도의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엄연한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고 말하자, 운전자가 “자전거를 매달았을 뿐인데 무슨 과태료냐”며 항의했다.

결국 경찰관이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조치만 하면서, 겨우 실랑이가 마무리됐다. A 경찰관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사회 통념상 그저 훈방조치로 끝났지만, 시민이 이해하는 것 같진 않았다”고 전했다.

B씨는 “인천대공원 등 자전거를 타기 편한 곳까지만 운반하는 건데, 이게 적발 대상이라면 차라리 자전거 캐리어 제조업체를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자동차에 설치된 자전거 캐리어 때문에 경찰과 운전자 간 실랑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진데다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같은 실랑이는 더욱 잦아지고 있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신청 건수는 100여 건에 불과하다. 수많은 자동차에 자전거 캐리어가 달렸지만, 대부분 별도의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 부착한 자전거 운반용 장치로 인해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면 시·도지사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 별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은 이 같은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경찰 등 단속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운전자들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계도 및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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