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메라 절도 혐의 日 수영선수에 벌금형 구형

검찰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수영장에서 기자의 카메라를 훔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도미타 측 변호인은 “수영장에 간 것은 맞지만 훔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미타의 선거공판은 오는 5월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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